분야별정보
Sector information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정보공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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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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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이상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단, 만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 서비스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제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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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6시간, 월-토(09~21시), 일요일ˑ공휴일 제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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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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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행복지센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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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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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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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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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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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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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재학증명서(만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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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돌봄취약자 구비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맞벌이가구 4대보험 가입내역 등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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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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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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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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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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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 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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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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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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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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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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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이용 제외 대상
제공기관
| 제공기관명 | 대표자 | 연락처 | 주소 |
|---|---|---|---|
| 성주심리상담연구소 귀큰당나귀 | 김순란 | 054-931-9594 | 성주군 월항면 주산로 458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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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6-01-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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