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Sector information
장애인 등록 정보공개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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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절차
- 01 장애인등록 상담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 0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 03 장애인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 0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 요청
- (읍면동)
- 05 장애 심사 및 장애정도 결정
- (국민연금공단)
- 06 심사 결과 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07 심사 결과 확인 및 시스템 등록
- (읍면동)
- 08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보
-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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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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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 증명사진(2.5×3㎝)
- 해당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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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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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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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40천원), 그 외장애(1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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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 영수증,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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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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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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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최대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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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 영수증,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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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6-01-05 09:00:00
- 자료담당자
- 가족지원과 장애인 054-930-6972
-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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