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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정보공개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안내
성주군 부동산 실명제 안내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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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 부과기준 | 부과금액 |
|---|---|
|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
|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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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6-01-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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