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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인센티브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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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인센티브

  • 인구 시책별 세부 지원 기준

    - 전액 지역화폐(성주사랑상품권, 성주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인구 시책별 세부 지원 기준에 대하여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전입정착 지원사업
    (전입기념품)
    관외 전입자 쓰레기봉투 20L 두 묶음(40매) 1인
    전입정착 지원사업
    (정착지원금)
    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 최대 100만원

      • 전입후 3개월 경과 : 10만원
      • 전입후 1년 6개월 경과 : 40만원
      • 전입후 3년 경과 : 50만원
    1인
    전입정착 지원사업
    (주택수리비)
    정착지원금 수령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단독주택을 수리한 세대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최대 100만원

      •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 제출: 주택수리 사진(전ㆍ중ㆍ후)
        재료구입 또는 공사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ㆍ현금영수증)
    1세대
    유관기관·기업 지원사업 정착지원금 대상자가 당해연도 2명 이상 소속된 유관기관‧기업
    • 20만원(최대 1,000만원)

      • 2명 이상부터 지급가능
      • 제출: 사업자등록증
        대상자 표시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인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결혼장려금)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1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관내결혼식)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타사업)
    • 최대 100만원

      •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 제출: 결혼식 사진, 청첩장
        결혼증빙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ㆍ현금영수증)
    1부부
    입영지원금 신청일 기준 성주군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병역법에 따라, 22년 1월 1일부터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현역병 20만원
    (입영예정자의 농협 성주사랑카드로 1회 지급)
    1인

    ※구비 서류: 신분증, 입영통지서, 입영예정자의 농협 성주사랑카드

    (대리 신청시 직계혈족,배우자,세대주,성인인 형제자매에 한해 가능-대리인과의 관계 나타나는 서류 지참, 입영예정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입영통지서, 입영예정자의 도장, 입영예정자의 농협 성주사랑카드 지참)

  • 인구 시책 문의전화

    인구 시책 문의전화에 대하여 담당, 전화번호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 전화번호 담당 전화번호
    성주읍 054-930-7505 금수강산면 054-930-7783
    선남면 054-930-7554 대가면 054-930-7802
    용암면 054-930-7616 벽진면 054-930-7857
    수륜면 054-930-7656 초전면 054-930-7905
    가천면 054-930-7705 월항면 054-930-7953

업데이트 날짜 : 2026-04-08 11:37:46

자료담당자
미래전략실   저출생정책팀   054-930-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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