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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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정보공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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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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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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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동법 재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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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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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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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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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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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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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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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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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6-01-05 09:00:00
- 자료담당자
- 가족지원과 장애인 054-930-6973
-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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