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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보공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지원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모든 가구

    선정기준

    • 아래의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 원]
      급여별 가구원 수의 소득인정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급여구분
      생계급여
      (중위32%)
      82만566 134만3,773 171만4,892 207만8,316 241만8,150 273만7,905
      의료급여
      (중위40%)
      102만5,695 167만9,717 214만3,614 259만7,895 302만2,688 342만2,381
      주거급여
      (중위48%)
      123만834 201만5,660 257만2,337 311만7,474 362만7,225 410만6,857
      교육급여
      (중위50%)
      128만2,119 209만9,646 267만9,518 324만7,369 377만8,360 427만7,976
    • <부양의무자 기준>
      • * 수급 신청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 제외)
      • * 부양의무자 판정항목
        •     -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
        •     - 부양의무자 재산소득에 따른 부양 능력 있음, 없음 판정
      • 소득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상세내용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고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제공합니다.
  • 급여의 종류 및 지원내용
    급여의 종류 및 지원내용을 급여종류, 지급방식, 지원내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급여종류 지급방식 지원내용
    생계급여 현금 급여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의료급여 현물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 구분하여 병원이용 등 의료 지원
    주거급여 (자가)현물
    (임차)현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현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 현금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만 지급
    장제급여 현금 사망 시 80만원을 장례 주관 자에게 지급
    자활급여 자활근로 기초 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근로활동 기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지원절차에 대하여 1단계 초기상담 및 신청, 2단계 사실조사 및 심사, 3단계 지원 결정, 4단계급여 제공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1단계
      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단계
      사실조사 및 심사
      군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단계
      지원 결정
      군청에서 지원내용을 결정
      4단계
      급여 제공
      군청에서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확인조사 및 보장중지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가구구성원, 소득, 재산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기(수시) 조사 실시
    •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하며 부정수급에 대하여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수급자의 신고 의무 및 부당이득금 환수

    • 수급자는 거주지역, 가구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 발생 시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함
궁금한 사항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맞춤형 복지팀

    문의사항에 대하여 읍면, 문의처, 읍면, 문의처, 읍면, 문의처로 나타낸 표입니다.
    읍면 문의처 읍면 문의처 읍면 문의처
    성주읍 054-930-7514 가천면 054-930-7712 초전면 054-930-7942
    선남면 054-930-7582 금수강산면 054-930-6872 월항면 054-930-7962
    용암면 054-930-7613 대가면 054-930-7813 군청
    주민복지과
    조사팀
    054-930-6642
    수륜면 054-930-7664 벽진면 054-930-7862

업데이트 날짜 : 2026-01-13 10:35:50

자료담당자
주민복지과   통합조사   054-930-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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