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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정보공개

긴급지원제도

  • 긴급지원 제도란?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가)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신청장소

    • 군 (054-930-6242~4)

  • 신청서류

    • 소득신고서, 진단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현장확인서, 통장사본 등

    • 소득기준 : 1인 1,923,179, 2인 3,149,469원 3인 4,019,277원 4인 4,871,054원 5인 5,667,539원 6인 6,416,964원
      ※ 7인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증가(7인가구 7.136,363원)

    • 재산기준 : 130백만원이하(농어촌)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원/월)
        가구 구성원 수별 금융재산 기준금액을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금액 8,564,000 10,199,000 11,359,000 12,494,000 13,556,000 14,555,000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가구단위 지원

  • 생계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원/월)
      가구 구성원 수별 생계지원금액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1,0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요청후 사망자 포함)

    • 연간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이용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 주거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 (원/월)
      농어촌 지역의 가구 구성원 수별 주거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구성원 수 / 지역 1~2인 3~4인 5~6인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원/월)
      입수자 수 별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비를 나타낸 표입니다.
      입수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교육지원의 기준

    • (원/분기)
      초,중,고등학생의 교육지원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학교교장이 고지한 금액)
      ※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 그 밖의 지원의 기준

    • (원/월)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관련 민간단체 연계지원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로의 연계지원 상담ㆍ정보 제공 등 그 밖의 지원

  • 신청절차

    • 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 이내) → 적정성심사(2개월 이내) → 사후연계
      ※ 자세한내용은 2026년 긴급지원사업안내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전화번호 : ☎ 054-930-6244

업데이트 날짜 : 2026-08-04 10:26:59

자료담당자
주민복지과   희망복지   054-930-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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