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개
Guide to Seongju
주정차위반 주민신고제 정보공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성주군 공고 제2023-668호
-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
| 6대 구역 |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24시간 | 1분 |
|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 ⦁ 횡단보도 -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 |
|||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의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내(초등학교)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
| ⦁ 인도(보도) -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에 따른 보도(인도)에 주정차된 차량 |
24시간 | ||
| 기타 구역 |
⦁ 역방향 - 도로교통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역방향으로 주정차된 차량 |
24시간 |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분에 한함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 증거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여 입증력 확보를 위해 촬영일시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암호화되어 저장되는 안전신문고 앱 사용 -
신고요건
- - 차량(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각도)을 1분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위반장소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날짜 및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 사진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추가적인 사진 참고하여 판단
-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 촬영 익일(2일 이내)까지 신고 가능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60조, 제16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6-01-05 09:00:00
- 자료담당자
- 경제교통과 교통지도 054-930-6252
- 만족도조사
-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 저작물은"공공누리"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