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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정보공개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중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자(종전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 [소득인정액(단독 1,400,000원, 부부 2,240,000원)]

    • 지원금액(2026년 1월 기준)

      장애인연금 지원금액을 구분, 연령,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비고로 나눈 표
      구분 18~64세 65세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49,700원 90,000원 439,700원 기초연금으로전환(별도신청) 439,700원 439,70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49,700원 - 349,700원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349,700원 80,000원 429,70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 349,700원 30,000원 379,700원 50,000원 50,000원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장애수당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1인 : 972,406원 이하)

    • 지원금액(2023년 1월 기준)

      장애수당 지원금액을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로 나눈 표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장애수당 60,000원 60,000원 30,000원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1인 : 972,406원 이하)

    • 지원금액(2023년 1월 기준)

      장애아동수당 지원금액을 구분, 중증 장애아동수당(종전 1급, 2급, 3급중복), 경증 장애아동수당(종전 3급~6급)로 나눈 표
      구분 중증 장애아동수당
      (종전 1급, 2급, 3급중복)
      경증 장애아동수당
      (종전 3급~6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20,000원 110,000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70,000원 11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90,000원 30,000원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업데이트 날짜 : 2026-01-19 16:40:31

자료담당자
가족지원과   장애인   054-930-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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