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Sector information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정보공개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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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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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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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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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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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군청 의료급여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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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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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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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보조기, 보조안경, 보청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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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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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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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6-01-05 09:00:00
- 자료담당자
- 가족지원과 장애인 054-930-6973
-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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