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Sector information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정보공개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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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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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승차 한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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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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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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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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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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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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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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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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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하,호,배 등) 법인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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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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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단, 장애인 승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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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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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통합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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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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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영업소(경상북도 전지역) / 지문등록 읍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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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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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톨게이트(47개 영업소)에서 단말기 신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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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총판사 : 단말기 등록, 신청자 자택으로 단말기 배송, 시․군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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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도로공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등록(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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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청 : 단말기 총판사로 구입비용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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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6-01-05 09:00:00
- 자료담당자
- 가족지원과 장애인 054-930-6973
-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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