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실
Civil appeal
e하나로 민원서비스 정보공개
e하나로민원안내
e하나로민원이란?
주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입니다.
이용절차안내 (민원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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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e하나로민원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련기관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홈페이지 활용 : www.share.go.kr>이용안내>민원사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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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준비
앞에서 확인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는 미리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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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민원신청 및 사전동의
민원사무 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열람할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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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민원처리
민원처리담당자가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합니다.
공동이용 대상기관 : 855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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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3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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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국민연금공단 등 3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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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 아이엠뱅크 등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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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 1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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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준표상 민원사무처리기관 : 17개
※위의 정보는 2025.11월 기준 공동이용대상정보현황이며, www.share.go.kr>자료실>통계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서류 : 174종
자세히보기e하나로민원 홍보실
자세히보기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6-01-13 10:53:15
- 자료담당자
- 민원과 민원 054-930-6802
-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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