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Sector information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보공개
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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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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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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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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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구분, 1차 의료기관, 2,3차 의료기관, 비고로 나눈 표 구분 1차 의료기관 2,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액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액 전액 본인부담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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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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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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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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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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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6-06-22 11:01:05
- 자료담당자
- 가족지원과 장애인청소년 054-930-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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