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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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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보공개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 지원내용

    •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구분, 1차 의료기관, 2,3차 의료기관, 비고로 나눈 표
      구분 1차 의료기관 2,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액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액 전액 본인부담액 전액
  • 지원방법

    •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 지원문의

    • 주소지행정복지센터

업데이트 날짜 : 2026-06-22 11:01:05

자료담당자
가족지원과   장애인청소년   054-930-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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