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Sector information
공유재산 정보공개
국·공유재산이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또는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함
국·공유재산의 구분
-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분류 합니다.
|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
|---|---|---|
| 공·공용재산 | 도로, 공원, 하천, 제방, 구거, 공유수면, 주차장 | |
| 기업용재산 |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병원, 상수도 지하철사업 등의 재산 | |
| 보존재산 |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 | |
| 일반재산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양여, 신탁, 교환 등이 가능한 재산 | |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현황
(2026. 1. 1. 기준)
(단위 : ㎡, 백만원)
| 구 분 | 토지 | 건물 | |||
|---|---|---|---|---|---|
| 필지수 | 면적 | 동수 | 면적 | ||
| 합 계 | 31,531 | 37,507,036 | 486 | 355,434 | |
| 도 유 | 소 계 | 4,396 | 1,944,810 | - | - |
| 행정재산 | 4,385 | 1,942,146 | - | - | |
| 일반재산 | 11 | 2,664 | - | - | |
| 군 유 | 소 계 | 27,135 | 35,562,226 | 486 | 355,434 |
| 행정재산 | 26,237 | 17,250,019 | 477 | 352,049 | |
| 일반재산 | 898 | 18,312,207 | 9 | 3,385 | |
공유재산 매각 업무절차
- 1.매수신청 접수
- 2.현장조사
- 3.관련부서 협의
- 3-1.보존, 활용재산 → 매각불가
- 3-2.매각가능 회신시 → 매각
- 4.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5.감정평가
- 6.매각(계약)
매각방법
-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 원칙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분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분납이자를 가산합니다.
공유재산 대부 절차
- 1.대부신청 접수
- 2.현장조사
- 3.관련부서 협의
- 4.대부방침 결정
- 5.대부(계약)
- 6.대부료 납부
대부방법
- 공개입찰
- 수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 원칙
- 1년 단위로 전액 선납입니다.
- 분납
- 100만원 이상 시 연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분납이자를 가산합니다.
※주의하세요!!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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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6-01-15 17: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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