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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Sector information

공유재산 정보공개

국·공유재산이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또는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함
국·공유재산의 구분
  •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분류 합니다.
국·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행정재산 공용재산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공·공용재산 도로, 공원, 하천, 제방, 구거, 공유수면, 주차장
기업용재산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병원, 상수도 지하철사업 등의 재산
보존재산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양여, 신탁, 교환 등이 가능한 재산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현황

(2026. 1. 1. 기준)

(단위 : ㎡, 백만원)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토지(필지수, 면적) , 건물(동수, 면적)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토지 건물
필지수 면적 동수 면적
합 계 31,531 37,507,036 486 355,434
도 유 소 계 4,396 1,944,810 - -
행정재산 4,385 1,942,146 - -
일반재산 11 2,664 - -
군 유 소 계 27,135 35,562,226 486 355,434
행정재산 26,237 17,250,019 477 352,049
일반재산 898 18,312,207 9 3,385

공유재산 매각 업무절차

  • 1.매수신청 접수
  • 2.현장조사
  • 3.관련부서 협의
    • 3-1.보존, 활용재산 → 매각불가
    • 3-2.매각가능 회신시 → 매각
매각가능 회신시
  • 4.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5.감정평가
  • 6.매각(계약)
매각방법
  •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 원칙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분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분납이자를 가산합니다.
군유재산 매수 신청서

공유재산 대부 절차

  • 1.대부신청 접수
  • 2.현장조사
  • 3.관련부서 협의
  • 4.대부방침 결정
  • 5.대부(계약)
  • 6.대부료 납부
대부방법
  • 공개입찰
    • 수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 원칙
    • 1년 단위로 전액 선납입니다.
  • 분납
    • 100만원 이상 시 연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분납이자를 가산합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대부계약 신청서

※주의하세요!!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6-01-15 17: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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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054-93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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