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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Release of information

법 제9조 제1항 제8호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를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
산림과 임도시설계획
산림과 임도 개보수에 관한 설계서
기업지원과 산업단지조성 계획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건설과 도로 노선 구역 결정 신청 및 협의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공사설계내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설계내역
공통 국유재산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공통 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관련 서류
공통 용지매수 및 보상에 관한 정보

업데이트 날짜 : 2026-05-20 15:15:29

자료담당자
총무새마을과   총무   054-930-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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