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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Release of information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및 정관, 기본재산 현황
가족지원과 노인복지관련 사단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록업무
가족지원과 장애인복지 사단법인 및 단체 허가에 관한 사항
가족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가족지원과 청소년육성 사업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록에 관한 사항
환경과 폐수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환경과 환경위반행위 신고자에 관한 사항
안전과 승강기 안전관리 업체 현황
건설과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중 등록내역 및 행정처분 사항 일체
공통 계약체결과정 및 결과 관련 문서
공통 보조금 지급 시설과 관련된 운영정보
공통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 서류(기존기술, 신공법,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공통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공통 위탁사업기관 선정계획

업데이트 날짜 : 2026-05-20 15:13:28

자료담당자
총무새마을과   총무   054-930-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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