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Release of information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고 |
|---|---|---|
| 주민복지과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및 정관, 기본재산 현황 | |
| 가족지원과 | 노인복지관련 사단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록업무 | |
| 가족지원과 | 장애인복지 사단법인 및 단체 허가에 관한 사항 | |
| 가족지원과 |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 가족지원과 | 청소년육성 사업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록에 관한 사항 | |
| 환경과 | 폐수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
| 환경과 | 환경위반행위 신고자에 관한 사항 | |
| 안전과 | 승강기 안전관리 업체 현황 | |
| 건설과 |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중 등록내역 및 행정처분 사항 일체 | |
| 공통 | 계약체결과정 및 결과 관련 문서 | |
| 공통 | 보조금 지급 시설과 관련된 운영정보 | |
| 공통 |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 서류(기존기술, 신공법,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공통 |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 |
| 공통 | 위탁사업기관 선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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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6-05-20 15: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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