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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Release of information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
기획예산실 청렴도 평가결과
기획예산실 불시감사의 대상, 시기 등 감사계획
기획예산실 감사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기획예산실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사항
총무새마을과 공무원임용 면접시험 시행계획
총무새마을과 채용시험에 관한 정보
총무새마을과 승진심사계획
총무새마을과 인사교류계획
총무새마을과 근무평정 계획
총무새마을과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결정 자료
재무과 입찰계약 관련 자료 및 정보
보건소 유흥음식점의 단속 계획
보건소 식품접객업소 단속 계획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 사업 발전 계획
상하수도사업소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 안건
공통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 의결서
공통 면접시험 시험위원 명단
공통 면접시험 채점표
공통 이첩민원사항
공통 급여자료
공통 직원 등의 급여에 관한 개인정보

업데이트 날짜 : 2026-05-20 15:05:28

자료담당자
총무새마을과   총무   054-930-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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