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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Release of information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
기획예산실 소송 진행관련 사항 등
총무새마을과 수사 관련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공통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공통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공통 소송 진행 상황 보고
공통 행정소송, 민사소송

업데이트 날짜 : 2026-05-20 15:02:23

자료담당자
총무새마을과   총무   054-930-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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