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Release of information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고 |
|---|---|---|
| 기획예산실 | 소송 진행관련 사항 등 | |
| 총무새마을과 | 수사 관련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 |
| 공통 |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 |
| 공통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
| 공통 | 소송 진행 상황 보고 | |
| 공통 | 행정소송,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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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6-05-20 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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