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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Release of information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를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
재무과 청사 현황도
민원과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민원과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공통 관리대상 시설물의 경비 및 위탁 경비에 관한 자료
공통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도면에 관한 자료
공통 청사 방호계획 등 테러, 재난대비 관련 자료

업데이트 날짜 : 2026-05-20 15:00:49

자료담당자
총무새마을과   총무   054-930-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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