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Release of information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고 |
|---|---|---|
| 재무과 | 청사 현황도 | |
| 민원과 |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 |
| 민원과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 |
| 공통 | 관리대상 시설물의 경비 및 위탁 경비에 관한 자료 | |
| 공통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도면에 관한 자료 | |
| 공통 | 청사 방호계획 등 테러, 재난대비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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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6-05-20 1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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