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개

Release of information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
총무새마을과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총무새마을과 충무계획
민원과 항공사진ㆍ위성영상ㆍ전자지도ㆍ애양공간정보 등(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3차원입체자료 등) 국가공간기본법 제35조
민원과 지하시설물에 관한 사항
경제교통과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및 심사분석자료
경제교통과 정보통신망 세부구성도
경제교통과 정보통신시스템 운영현황
경제교통과 정보통신 관련 보안대책
경제교통과 암호장비 운영현황
경제교통과 해킹 및 사이버테러 방지계획
경제교통과 IP관련 자료
경제교통과 시스템 비밀번호
경제교통과 전산시스템 도입 계획
경제교통과 전산실 비밀번호 관리대장
안전과 을지연습 기본 계획
안전과 민방위대 편성 현황
안전과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서
공통 비밀(대외비)문서 및 관리기록부

업데이트 날짜 : 2026-05-20 14:58:29

자료담당자
총무새마을과   총무   054-930-6082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