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도서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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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사도서관설치조례
1988. 9. 13 조례 제1109호, 개정 1992. 3. 7 조례 제1378호, 개정 1996. 6.24 조례 제1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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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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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청사의 우국충절과 위업을 길이 기리고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며 후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교육발전에 기여코자 청사도서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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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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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 명칭 : 청사도서관
- 위치 : 성주군 성주읍 청사도서관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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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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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업무업무를 수행한다.
- 도서관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의 정리, 보존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의 열람봉사에 관한 사항
- 독서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의 선택, 교환 및 정보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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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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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는 관리책임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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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관리책임 공무원은 지방사서 또는 지방행정주사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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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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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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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는 관리책임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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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관리책임 공무원은 지방사서 또는 지방행정주사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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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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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용료 및 열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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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비치된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열람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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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외대출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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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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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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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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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2. 3. 7 조례 제1378호)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2. 3. 7 조례 제1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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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의하여 청사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은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겸직한다.
- 부 칙(1996. 6.24 조례 제1495호)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6. 6.24 조례 제1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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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04-22 17: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