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생 선발 안내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와 함께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다만 관외 학교에서 관내학교로 잔학한 학생의 경우는 본인 및 보호자가 공고일 현재 6개월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자격제한
- 학교에서 퇴학, 정학 및 휴학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자
-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교육원을 퇴교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입교생 본인이 퇴교를 희망할 때
- 소속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입교생 금지사항 및 입교생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모집 선발 일정
- 공고 및 신청접수 : 년 2회(6~7월, 11~12월)
- 선발시험 : 매학기 시작 전(7월, 12월)
선발기준
- 장학회에서 자체선발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시험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 세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는 수학 · 영어 · 국어 순으로 결정 (시험과목 적의 조정 가능)
- 학기도중에 결원보충의 사유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전원의 20% 범위에서 예비 수강생을 선발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정원 미달 시 또는 필요 시 학교장 추천 제한된 범위 내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