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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에 관한 검색결과는 총87건 입니다.
웹페이지 검색 [검색결과 2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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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제증명발급
- 이 표는 제증명발급을 민원명, 금액, 처리기간, 구비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명 금액 처리기간 구비서류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3,000원 5일 신분증 운전면허적성검사(신규) 6,000원 즉시 사진2장(3.5*4.5), 신분증 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2종 면허는 만70세 이상 갱신) 6,000원 즉시 사진1장(3.5*4.5), 신분증 1종대형·특수 운전면허적성검사(신규) 7,000원 즉시 사진2장(3.5*4.5), 신분증 1종대형·특수 운전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 7,000원 즉시 사진1장(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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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j.go.kr/S0006/page.do?mnu_uid=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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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
e하나로 민원서비스
- e하나로민원안내 e하나로민원이란? 주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입니다. 이용절차안내 (민원신청 시) 01.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e하나로민원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련기관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홈페이지 활용 : www.share.go.kr>이용안내>민원사무명 검색 02.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준비 앞에서 확인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는 미리준비합니다. 03.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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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j.go.kr/page.do?mnu_uid=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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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저수조관리
- 저수조(물탱크)란? 저수조는 단수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수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급수 장치입니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신고대상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이상 다용도 건축물, 5층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 해당시설) 신고시점 ① 저수조를 신규 설치한 경우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② 저수조를 운영중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신고 (~‘25.7.16.) 신고방법 정부24 민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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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j.go.kr/S1017/page.do?mnu_uid=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