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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수막 신청 시의 내용과 실제 게첨하는 내용이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공지드립니다. 현수막 신청 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관련규정 위반으로 「옥외광고물법」 제 20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