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Sector information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정보공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성주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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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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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제48조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동법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 사업 실시)
동법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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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4학년~초등6학년(중학교 입학 전까지)
※ 지역 수요에 따라 예비 4학년도 참여 가능(3학년 10월부터)
※ 방과후아카데미 참가 청소년의 형제・자매가 초등 저학년(1~3학년)인 경우 참여 가능
| 대상구분 | 지원대상 | |
|---|---|---|
| 일반형 | 우선순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조손 · 다문화 · 장애가정· 2자녀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 기타 지원대상 | 학교(교장·교사),지역사회(주민센터동장,사회복지사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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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월~금, 주5일 운영
- 하절기(3월~10월)16:00시~ 20:00시 / 동절기(11월~ 2월) 15:00~19:00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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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활동내용
- 학습지원
- 보충학습지원
- 숙제지도
- 자기주도 학습
- 주요교과 학습
- 체험·활동지원
- 문화·예술
- 주말체험활동
- 자치회의
- 동아리활동
- 안전/성교육
- 창의융합역량강화
- 진로체험활동
- 자기개발활동
- 생활지원
- 급식제공
- 등․하원 차량 제공
- 건강관리
- 유해환경 접근차단
- 생활일정 관리
- 상담
- 전문기관 연계서비스
- 특별지원
- 캠프
- 보호자 간담회
- 발표회
- 강사 간담회
- 지원협의회
* 분기별 1회 주말활동
참가비 : 전액무료 (단,교재비 일부 개인부담)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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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직접방문, 전화로 면담 후 참여 신청
전화번호 : 054)930-6897/6898 팩스 : 054)930-6139
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6-01-05 09:00:00
- 자료담당자
-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054-930-6882
-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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