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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Sector information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정보공개

성주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목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동법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 사업 실시)

    동법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대상

  • 초등4학년~초등6학년(중학교 입학 전까지)

    ※ 지역 수요에 따라 예비 4학년도 참여 가능(3학년 10월부터)
    ※ 방과후아카데미 참가 청소년의 형제・자매가 초등 저학년(1~3학년)인 경우 참여 가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대상 현황을 대상구분, 지원대상으로 나눈 표
대상구분 지원대상
일반형 우선순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조손 · 다문화 · 장애가정· 2자녀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대상 학교(교장·교사),지역사회(주민센터동장,사회복지사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지원내역

  • 운영시간 : 월~금, 주5일 운영

  • 하절기(3월~10월)16:00시~ 20:00시 / 동절기(11월~ 2월) 15:00~19:00

지원서비스

  • 분야별 활동내용


  • 학습지원
    • 보충학습지원
    • 숙제지도
    • 자기주도 학습
    • 주요교과 학습
  • 체험·활동지원
    • 문화·예술
    • 주말체험활동
    • 자치회의
    • 동아리활동
    • 안전/성교육
    • 창의융합역량강화
    • 진로체험활동
    • 자기개발활동
  • 생활지원
    • 급식제공
    • 등․하원 차량 제공
    • 건강관리
    • 유해환경 접근차단
    • 생활일정 관리
    • 상담
    • 전문기관 연계서비스
  • 특별지원
    • 캠프
    • 보호자 간담회
    • 발표회
    • 강사 간담회
    • 지원협의회

* 분기별 1회 주말활동

참가비 : 전액무료 (단,교재비 일부 개인부담)

지원방법

  • 성주군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직접방문, 전화로 면담 후 참여 신청

    전화번호 : 054)930-6897/6898 팩스 : 054)930-6139

업데이트 날짜 : 2026-01-05 09:00:00

자료담당자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054-930-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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