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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시책 정보공개
- 전체
- 생계지원
생계 지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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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1회
문의처 : 주민복지과 054-930-6212~6214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긴급재난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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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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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36백만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3가지 요건 충족시 지원)
문의처 : 주민복지과 054-930-6243·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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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기업체 지원
- 근로자·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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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 지원
- 기타지원
기타 지원
- 성주군 선별진료소 이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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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장소 :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2 (구. 국보설렁탕 부지)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공휴일 : 10:00-17:00
점심시간 : 12:00-13:00
예약 문의전화 : 054-930-8122~3
-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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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문의처 : 재무과 취득세(054-930-6122, 6124) 지방소득세(054-930-6123, 6125) 체납유예 등(054-930-6142 ~ 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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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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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농작업 인력 수급차질 농가
최대5천만원, 대출금리 고정108%, 대출기간1년(1년연장가능,과수농가3년),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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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1-01-28 10: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