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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정보공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지원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2026. 1월 현재 10명)

  • 지원액 : 가구당 연400만원(본인 및 배우자 합산)

업데이트 날짜 : 2026-01-13 10:30:56

자료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54-9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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