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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지급 정보공개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근거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사망자

    • 신청대상 :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 급 액 :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근거 :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 급 액 : 30만원

업데이트 날짜 : 2026-01-05 09:00:00

자료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54-9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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