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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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분야 수당지급 정보공개
보훈분야 수당지급
보훈분야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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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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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근거
-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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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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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로 성주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자
-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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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액
- 6.25참전 – 월 25만원(도비10만원, 군비15만원)
- 월남참전 – 월 25만원(도비10만원, 군비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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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원 : 225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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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유가족(전몰군경) 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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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근거 :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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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성주군에 주소를 둔 6.25전쟁 월남 전쟁참전 전몰군경, 재일학도병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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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액 : 월 10만원(도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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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원 : 55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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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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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근거 :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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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성주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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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액 : 월 8만원(군비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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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원 : 250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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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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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근거 :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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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제1호부터 제 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거 수당을 받는 자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제1호부터 제 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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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액 : 월 10만원(군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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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원 : 380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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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지급(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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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근거 :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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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자격조건 : ①65세이상 ②참전명예수당(도비)을 받지 아니한 자
- 도내 주소지를 둔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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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액 : 월 5만원(도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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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원 : 3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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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6-01-13 10:32:20
- 자료담당자
-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54-9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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