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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정보공개
유해환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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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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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 폭력적인 영상물과 인쇄물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 주류 · 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성기구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건, 유흥업소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 폭력 · 학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청소년 통행 금지 제한구역과 같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구역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모든 환경을 총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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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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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겍 유해한 것으로 심의 · 결정 하여 고시한 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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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매체물)
※ 금지매체 : 성인용 만화, 사진첩, 잡지 · 소설, 성인용음반, 비디오물, 전자오락, 영화 · 연극 · 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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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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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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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연소자실 제외),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 행위장, 전화방, 화상전화방, 성인용품 판매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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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티켓다방, 호프집, 소주방, 카페 등 주점, 숙박업소, 이용업소, 목용장업소(안마실, 개설영업장을 설치한 업소), 음반 등 판매업, 비디오판매 · 대여 · 감상실, 소극장업, 일반게임장, 담배소매업, 만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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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 ·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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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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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물건은 성기구와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사행시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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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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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학대 ·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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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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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단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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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단속기준
유해업소단속기준을 대상, 금지(의무)사항(청소년 유해 매체물), 형사처벌, 과징금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대상 금지(의무)사항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음반/비디오물/게임물/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오락적관란물 및 음성정보/영상정보, 문자정보, 유해약물 등
(법 제2조)유해표시의무(법 제13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표시훼손금지(법 제15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금지(법 제16조 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유해표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진열금지(법 제16조 2항) 시정명령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시정명령 불이행시)구분/격리의무(법 제17조 1항) 시정명령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시정명령 불이행시)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 장치에 의하여 유통목적 전시/진열금지(법 제17조 2항) 시정명령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시정명령 불이행시)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대여 금지(법 제28조 1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아히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대여 금지 내용 표시(법 제28조 1항) 시정명령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300만원
(시정명령 불이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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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6-01-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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