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Sector information
사회적기업 정보공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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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혼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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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사회적가치실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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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 경제활동, 생산 및 영업활동, 이윤창출 및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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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인증)사회적기업 현황 [6개소]
성주군 (인증)사회적기업 현황을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주요사업, 주소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주요사업 주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엔이치앤이에치
(HNH GROUP Co. Ltd)이준대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벽진면 봉흥로 140, 1층 사회적협동조합 별고을광대 김기태 문화예술공연 및 교육 벽진면 성주로 2665 사회적협동조합 풀뿌리미디어 최성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성주읍 성주읍3길15 ㈜인포터리 박보순 카페 운영, 도예 체험 및 도자기 판매 선남면 도성1길 105 송죽글러브(주) 정선희 산업안전용품 및 장갑판매 선남면 용선공단길10-20 ㈜이도이엔지 도레미 수전반, 배전반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생산, 전기공사업 선남면 성주로 4172-58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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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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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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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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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재정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 일자리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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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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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공고 → 상담및컨설팅 → 인증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인증심사 → 인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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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신청 : 상시접수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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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업종 제한 없음(단, 심의 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은 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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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 단체등을 설립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한 뒤, 인증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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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지원기관(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2)의 사전상담 및 컨설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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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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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예-사단법인, 재단법인,공익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 단,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 -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수행
※ 단,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5명 이상 고용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를 인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사회적기업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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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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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조직형태 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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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6-08-04 16: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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