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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위한 제도
물납제도 정보공개
물납제도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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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위한 제도
물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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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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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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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 보유과세의 납세자가 현금이 없는 경우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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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대상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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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물건 : 부동산에 한함(토지 및 주택,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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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부동산의 평가방법
- 부동산 가격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물시가(시가표준액)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시가(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과세기준일전 6개월부터 공매가액, 보상가액, 감정가액, 취득가액이 있을시는 사실상 가액으로 한다
- 부동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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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서면(물납신청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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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04-22 17: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