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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정보공개
청소년/아동복지 안내
결식아동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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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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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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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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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보다 높은 연령의 취학 형제,자매 유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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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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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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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중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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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단체급식) : 관내 4개소 지역아동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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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경북참사랑카드로 급식비를 지급하여 가맹점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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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 1인/1식/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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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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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발생시 온라인(복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조사 → 성주군 및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 →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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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6-01-20 16:54:50
- 자료담당자
-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054-930-6978
-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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