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Sector information
아동학대 예방사업 정보공개
청소년/아동복지 안내
아동학대 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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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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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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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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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Physical Abuse)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등의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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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Emotional Abuse)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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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대(Sexual Abuse)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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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유기는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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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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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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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내용
- 학대아동 신고접수 및 보호, 치료의뢰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례지원 서비스
- 학대행위자 및 가족의 심리상담 및 치료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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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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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화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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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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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교원, 의료인, 보육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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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6-01-05 09:00:00
- 자료담당자
-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054-930-6977
-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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