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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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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보호 정보공개

가정위탁아동 보호

  • 가정위탁보호

    •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21.6.30. 이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결정된 자는 일반가정위탁으로 간주
      • 전문가정위탁보호 :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등
      • 일시가정위탁보호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즉각분리 제도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미만 학대피해아동(미취학) 일시가정위탁보호
    • 지원내역

      • 양육보조금 : 40만원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보호
      • 의료급여 : 의료보호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보호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전세자금지원
        •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
        • - 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 지원절차 : 시·군 구청장이 지원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가정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자금지원 대상추천
      • 자립정착금 : 18세이상의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에게 1회에 한해 1000만원 지급
      • 자립수당
        •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상담신청
    • 위탁가정 선정기준

      • (1)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 일반위탁가정은 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의 본당과 부속 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2) 전문가정위탁(추가 선정 기준)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상기 (2)의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은 친인척 외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을 말함
          ※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단, 형제·자매가 함께 전문위탁가정에 배치되어야 할 경우, 위탁부모의 역량, 헌신, 위탁가정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
      • (3) 일시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일시위탁부모 선정 결과 통보일이 일시가정위탁 의뢰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업데이트 날짜 : 2026-01-20 16:58:16

자료담당자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054-930-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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