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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기초연금 정보공개
기초연금 탭
노인복지에 관한 안내
기초연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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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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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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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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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액에 따라 월2만원 ~ 월 20만9천구백육십원 차등지급
(부부가구는 지급액의 20%씩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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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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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20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131만원, 부부가구 월209.6만원이하)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 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및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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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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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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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주소지 무관 신청)
- 인터넷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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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 대리인 신청시 :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신청기관에 비치)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신청기관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제공동의서
- ※ 필요시 소득 및 재산자료를 추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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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군청 주민복지과 : 054-930-6232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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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 안내 바로가기 http://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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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04-22 17: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