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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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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개인묘지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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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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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만(분묘, 비석1개, 상석1개, 그 밖에 석물 1개 또는 1쌍을 포함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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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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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 설치신고는, 먼저 사설묘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한하고,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가 선행된 후에, 30㎡ 미만의 규모로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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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인(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설치 허가 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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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개인.가족묘지는 200m.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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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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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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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7조에 의한 산림보호구역과 산심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47조, 제48조애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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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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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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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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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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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 49조와 고속국도법 제 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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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 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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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봉안시설(가족, 종중, 문중, 법인 봉안묘 또는 봉안당)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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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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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구분과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개인 10㎡ 미만 설치할 수 없음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바닥면적은 3㎡ 이내이어야 하고, 나머지는 납골묘의 규정을 인용 가족 30㎡ 미만 납골당의 연면적은 100㎡미만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바닥면적은 3㎡ 이내이어야 하고, 나머지는 납골묘의 규정을 인용 종중 · 문중 100㎡ 납골당의 연면적은 100㎡미만(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바닥면적은 3㎡ 이내이어야 하고, 나머지는 납골묘의 규정을 인용 종교 단체 면적제한 없으며, 폭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5천구 이하가능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바닥면적은 3㎡ 이내이어야하고, 나머지는 납골묘의 규정을 인용 재단 법인 법인 면적제한은 없으며,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면적제한 없으며, 폭5m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이내, 바닥면적은 3㎡이내이어야하고, 나머지는 납골묘의 규정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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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 설치 허가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는 먼저 사설묘지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 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가 선행된 후에 설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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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및 봉안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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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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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http://www.ehaneul.go.kr ☎157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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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화장시설, 장례식장 검색 및 화장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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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례 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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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방법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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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의 문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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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차림, 지방쓰기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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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0-04-22 17: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