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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정보공개
노인복지시설 탭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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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노인복지시설 현황
이표는 관내노인복지시설의 구분과 시설명, 시설장, 주소 , 설치 연월일, 정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시설명 대표자(시설장) 주 소 설치 연월일 정원(명) 13개소 양로시설 복지마을양로원 김영신(김영신) 선남면 관용로 401-141 '95.12.20 50명 요양시설 실로암노인전문요양원 김계화(김복련) 수륜면 성주가야산로 616 '04.04.31 68명 복지마을요양원 김영신(지해순) 선남면 관용로 401-35 '00.02.01 38명 우주봉의 집 김영신(김상수) 선남면 관용로 401-141 '04.11.24 43명 경상북도노인전문
간호센터이인수 가천면 가천로 33 '07.05.04 90명 가나안노인 전문요양원 이무선 성주읍 심산로 95-7 '11.01.20 28명 성주유진요양타운 김정순(정용백) 대가면 칠봉1길 81-33 '11.05.12 9명 부모사랑노인종합
복지센터김영환(공다정) 성주읍 성주순환1길35 '11.12.01 16명 가야실버빌 김원희 금수면 성주로 1966 '16.5.12 29명 재가시설 파티마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신정희(김기옥) 금수면 봉두길 52 '04.12.24 15명 성주노인복지센터 김영신(김영신) 선남면 관용로 401-141 '08.04.14 9명 부모사랑노인종합복지센터 김영환(공다정) 성주읍 성주순환1길35 '11.12.01 9명 가야실버빌 김원희 금수면 성주로 1966 '16.5.12 9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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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 노인요양시설
-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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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 가. 장기요양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나. 위 '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보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다. '가','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미지원시설에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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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 08. 7. 1 부터 아래의 입소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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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유형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②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 ③ 일반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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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읍면동 대리접수) -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첨부)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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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본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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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 입소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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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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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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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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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 한 각종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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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장기요양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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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 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행정기관의 승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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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0-04-22 17: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