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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절차안내 정보공개

건축행정절차 안내

건축허가, 신고사항,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관계법령 및 상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930-6352~6357), 건축관리팀(☎930-6542~65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절차 안내  (1.건축주) 사전승인 → 도지사 : 21층이상 연면적 10만m² 이상 건축물 → 설계자 → 관계전문기술자 (3.착공신고 전까지) / (2.해체/허가/신고) 철거대상 모든 건축물, 건축물 관리법 제 30조 / (3.허가 및 신고) 특별시 광역시장 허가 : 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신고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 (4.착공신고) 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공사감리자 선정 : 다중이용건축물은 책임감리대상,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 / (5.사용승인)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100㎡이상) / (6.건축물대장) 사용승인 건축물 → 감리중간보고서(공사가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때) → 감리완료보고서(건축공사완료시) / (7.유지관리) 소유자,관리자

업데이트 날짜 : 2026-01-05 09:00:00

자료담당자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 054-930-6352~6357   건축관리팀 054-930-6542~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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