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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아닌사단재단 등록번호관리업무 정보공개

법인아닌사단재단 등록번호관리업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등록번호를 부여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업무

  • 업무처리내용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서 발급

  • 근거법규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8조

  • 구비서류

    • 신청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유무확인 → 결의 → 등록 → 증명서 발급

업데이트 날짜 : 2026-06-25 17:34:08

자료담당자
민원과   박지민   054-930-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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