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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아닌사단재단 등록번호관리업무 정보공개
법인아닌사단재단 등록번호관리업무 안내
법인아닌사단재단 등록번호관리업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등록번호를 부여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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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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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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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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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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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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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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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기타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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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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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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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유무확인 → 결의 → 등록 →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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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6-06-25 17:34:08
- 자료담당자
- 민원과 박지민 054-930-6818
-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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