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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정보공개
희망복지 안내
긴급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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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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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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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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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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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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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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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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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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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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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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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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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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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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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054-930-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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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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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서, 진단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현장확인서,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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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1인 1,923,179, 2인 3,149,469원 3인 4,019,277원 4인 4,871,054원 5인 5,667,539원 6인 6,416,964원
※ 7인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증가(7인가구 7.136,363원) -
재산기준 : 130백만원이하(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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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원/월)
가구 구성원 수별 금융재산 기준금액을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금액 8,564,000 10,199,000 11,359,000 12,494,000 13,556,000 14,555,000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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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가구단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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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1,000원씩 추가 지급
가구 구성원 수별 생계지원금액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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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중한 질병,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요청후 사망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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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이용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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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 (원/월)
농어촌 지역의 가구 구성원 수별 주거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구성원 수 / 지역 1~2인 3~4인 5~6인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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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원/월)
입수자 수 별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비를 나타낸 표입니다. 입수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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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의 기준
- (원/분기)
※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초,중,고등학생의 교육지원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학교교장이 고지한 금액)
- (원/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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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의 기준
- (원/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이내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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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간단체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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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로의 연계지원 상담ㆍ정보 제공 등 그 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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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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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 이내) → 적정성심사(2개월 이내) → 사후연계
※ 자세한내용은 2026년 긴급지원사업안내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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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054-930-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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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6-08-04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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