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0. 10:00시 기준
확진자 | 자가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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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격리 | 완치 | 사망 | 격리(해외입국자 포함) | 해제 |
25 | 0 | 23 | 1 | 16 | 399 |
※ 확진자 1명 타지자체 이관
이전 확진자의 동선은 추가 감염 위험성이 없어 확진자 동선 정보는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 확진자의 진술에 근거하며(필요에 따라 CCTV, 카드결제기록 등 확인)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
시도 | 시군구 | 장소 유형 | 상호명 | 주소 (도로명주소) |
노출일시 | 소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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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관광안내소 운영 재개 안내
구분 | 관광안내소 | 개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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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소 | 세종대왕자태실 | 2020.5.6.(수) 부터 |
한개마을 | ||
회연서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관광시설 재개 안내
구분 | 관광시설 | 재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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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 2020.10.20.(화) 부터 |
태실문화관 | 2020.10.20.(화) 부터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재 개장 안내
구분 | 시설명 | 재개장일 | 문의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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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11개소) | 성주별고을운동장 | 2021.01.18(월) ~ |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담당 (☎054-930-8369) |
성주국민체육센터(수영장)은 재 개장 시설에서 제외됩니다. |
성주별고을풋살장 | ||||
성주생활체육공원 | ||||
선남생활체육공원 | ||||
벽진생활체육공원 | ||||
선남강변야구장 | ||||
게이트볼장 (선남, 수륜, 대가, 벽진, 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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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4개소) | 성주국민체육센터 (헬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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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체육관 | ||||
성주별고을체육관 | ||||
성주별고을씨름장 |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안내
시설명 | 문의처 | 개관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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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보훈회관 | 성주군청 주민복지과 (☎ 054-930-6214) |
2020.05.06.(수)부터 | |
성주군 향군회관 | 성주군청 주민복지과 (☎ 054-930-6214) |
2020.05.18.(월)부터 | |
청소년 문화의 집 | 성주군청 가족지원과 (☎ 054-930-6882) |
2020.06.04.(목)부터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재개 안내
시설명 | 문의처 | 재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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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 성주군청 주민복지과 (☎ 054-930-6212) |
2020.10.12.(월)부터 |
성주 관내 당번약국 현황
휴일별 | 당번 약국 | 근무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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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일요일 | 보건약국 | 09:00~19:00 | 933-1356 |
삼일약국 | (장날만) 07:00~18:00 | 933-3131 | |
대성약국(초전) | 09:00~19:00 | 932-8030 | |
둘째일요일 | 보건약국 | 09:00~19:00 | 933-1356 |
삼일약국 | (장날만) 07:00~18:00 | 933-3131 | |
혜민약국 | 08:00~20:30 | 931-9100 | |
대성약국(초전) | 09:00~19:00 | 932-8030 | |
셋째일요일 | 보건약국 | 09:00~19:00 | 933-1356 |
삼일약국 | (장날만) 07:00~18:00 | 933-3131 | |
다솜약국 | 08:30~21:00 | 931-7589 | |
대성약국(초전) | 09:00~19:00 | 932-8030 | |
넷째일요일 | 보건약국 | 09:00~19:00 | 933-1356 |
삼일약국 | (장날만) 07:00~18:00 | 933-3131 | |
혜민약국 | 08:00~20:30 | 931-9100 | |
대성약국(초전) | 09:00~19:00 | 932-8030 | |
다섯째일요일 | 보건약국 | 09:00~19:00 | 933-1356 |
삼일약국 | (장날만) 07:00~18:00 | 933-3131 | |
대성약국(초전) | 09:00~19:00 | 932-8030 |
성주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거리두기 단게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범위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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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단계 | |||
대상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용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실내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
실내스포츠경기장 | 실내·외스포츠경기장 |
마스크 종류
마스크 종류 위반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등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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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기준 위반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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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 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