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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열려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군민만족을 실현하는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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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 > 사이버민원실 > 여권/비자 발급
  • 여권/종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여권이란
    •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 여권의 용도
    • 달러 환전시,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국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청소년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 만들때
    • 여행자수표(T/C)로 대금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를 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를 임대할 때
    • 호텔에 투숙할 때
  •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 ~ 10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는다.

    • 일반여권
      • 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은 5년 ~ 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해외이주(이민)여권(5년,R)
      •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이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명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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