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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속의 건강한 삶 푸른미래를 열어 가는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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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 > 생활/경제 > 복지정보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주군 장애인복지 안내입니다.
우리군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우리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장애인 등록
    •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급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 1~6급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1~6급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1~6급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2~6급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3~4급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2~4급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2급, 5급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1~3급
      5급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기능이상
      1~3급
      5급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호흡기 기능이상
      1~3급
      장루, 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2~5급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질 2~4급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1~3급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형정동정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1~3급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 장애 1~3급
  • 장애인 등록절차
    • 체계도
      1.장애인등록신청(증명사진2매지참)2.장애진단의뢰 3. 장애검진 4. 장애진단서통보 5. 장애인등록
    • 장 소 : 주소읍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진 (2.5X3cm) 2매, 주민등록증, 도장
      • 진단비 (본인부담, 단 수급자는 무료)
        - 정신지체, 발달장애 진단 : 40,000원
        - 기타 장애 진단 : 15,000원
  • 장애인 등록현황 (2007년 4/4분기)
    장애인등록현황
    장애
    유형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장애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안면 장루 간질
    합계 3,072 1,584 309 285 37 286 320 3 125 44 17 15 11 2 23 11
    1급 267 53 37 6 - 71 73 - 19 1 - 3 4 - - -
    2급 601 140 16 77 6 132 96 3 81 40 - 4 2 1 - 3
    3급 552 252 19 45 18 83 79 - 25 - 17 8 2 - 2 2
    4급 440 303 17 52 13 - 41 - - - - - - 1 7 6
    5급 566 417 36 70 - - 23 - - 3 - - 3 - 14 -
    6급 646 419 184 35 - - 8 - - - - - - - - -
  • 장애인 단체 현황
    • (사)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성주군지회 대표 : 이재근
      • 주소 : 성주읍 성산리 386-3
      • 전화 : 931-5506, Fax : 931-5516
    • (사) 경북정신지체애호협회 성주군지부 지부장 : 조외규
      • 주소 : 성주읍 경산리 770-5
      • 전화 : 931-7331, Fax : 932-7339
  • 장애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등록 장애인 전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인중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 단, 특례수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지급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급 ~ 6급 장애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국민기초 : 1~2급(13만원), 3~6급(3만원)
      • 차상위계층 : 1~2급(12만원), 3~6급(3만원)
      • 시설수급자 : 1~2급(7만원), 3~6급(2만원)
  • 장애아동 부양 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18세미만 1급 장애아동 보호자,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및 특례수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아동 부양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장애아동 부양수당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
      • 국민기초 : 1~2급(20만원), 3~6급(10만원)
      • 차상위계층 : 1~2급(15만원), 3~6급(10만원)
      • 시설장애아동 : 장애수당만 지급
  •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월소득인정액기준 1인 가구 54만원 이하, 2인 91만원 이하, 3인 122만원 이하, 4인 152만원 이하 5인 175만원 이하, 6인 200만원 이하인 1~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내 용
      • 중학생 : 부교재비(32천원) 및 학용품비(44천원)
      •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10만원), 학용품비(44천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월소득인정액기준 1인 가구 84만원 이하, 2인 141만원 이하, 3인 188만원 이하, 4인 235만원 이하 5인 271만원 이하, 6인 309만원 이하인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
    • 대여조건 : 가구당 1,500만원 이내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2006년 고정금리 3%)
  • 장애인 의료비 지급
    • 지원대상 : 의료급여2종 대상자인 장애인, 최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내용
      • 1차 진료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 2차 · 3차 진료기관 및 국 · 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의 15% 지원
      • 의료급여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15%)지원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각· 청각장애인, 지체, 심장, 뇌병변
    • 지원내용
      • 욕창방지용 매트, 음성탁상 시계, 음향신호기의 리모컨,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 보장구 의료 급여실시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1종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2종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의 85% 지원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번호판이 있는 등록 이륜차)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 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자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번호판이 있는 등록 이륜차)1대
    • 지원내용
      • 10부제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인정)
  •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문의처 : 구세청 전화세무담당 1588-0060
  •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포함)로 등록한 승용차 1대
    •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지원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승합차 (7인승 이상 15인승이하)
      • 화물차 (2.5톤 미만)
    • 지원내역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소득세 인적 공제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지원내역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역
      • 의료비 지출액 전액
  • 증여세 면제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대상 : 장애인
    •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감면 - 의수족, 휠체어 , 보청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지원대상 : 장애인
    • 지원내역 : 장애인용 물품
  •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지원내용
      • 철도(고속철도(KTX), 새마을, 무궁화호, 통근열차) : 50%(1~3급), 30%(4~6급)
      • 지하철 : 100%(100%면제)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공동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차 중 1대
    • 지원내역 :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 면허세 면세
  • 고궁, 능원, 국 · 공립박물관, 미술관,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역 : 입장요금 무료
      • 국 · 공립 공연장 및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전화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명의의 전화1대
    • 지원내역
      • 시내통화료 50%할인
      • 시외통화료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할인(최고 15,000원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 한도 내에서 30%감면
      • 114안내요금 면제
  • 시 · 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지원내역 : TV 수신료 전액면제(주거전용)
      • 관할 전화국에 신청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정신지체인 및 정신 또는 3급 이상의 뇌병변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지원내역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알선
        ※ 매년 4월 읍·면사무소에 신청
  •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
    • 지원내역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 연안여객선 : 1~3급 50%, 4~6급 20% 할인
  • 이동통신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인단체
    • 지원내역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회사에 신청
  •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역 : 기본 정보이용료 30 ~ 40% 할인
      • 해당회사에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 경차 및 영업용차량 (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단, 장애인 승차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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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류 및 불편신고하기 자료담당자 :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자활 / 054-930-6163,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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