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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 > 생활/경제 > 부동산실명제
  • 부동산 검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주군 부동산 실명제 안내입니다.
성주군의 생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아래의 생활정보를 이용해 주세요!

부동산 검인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등기 신청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계약서 및 판결서 등의 검인을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처리내용
    •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그 원인증서(계약서 또는 판결서)에 토지 소재지 관할구에서 미리 검인을 받아 등기 신청하여야 하며, 형식적인 요건(당사자,목적 부동산,계약 연월일,대금 및 지급 일자 등)의 흠결 여부 확인 후 즉시 처리한다.
  • 근거법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 3 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 원인 증서(계약서 또는 판결문)
    • 검인신청서 : 매매 계약서 3부 판결문 정본과 사본3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검인은 등기 신청전이면 언제나 가능하나. 등기신청 의무기간(잔금 지급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60일이내)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경과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 전화번호
    • 부동산 관리 ☎ (054)930-6383 FAX : (054)931-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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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류 및 불편신고하기 자료담당자 :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 / 054-930-6383,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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