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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군에서 조사한 개별 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ㆍ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ㆍ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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